지방세법 시행규칙
제13조
제13조
신고 및 납부①
제48조제3항에 따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(이하 이 절에서 "등록면허세"라 한다)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. <개정 2020.12.31>1.
전세계약서 등 등록가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2.
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 1부3.
별지 제8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확인서 1부4.
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면허세(등록)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사본 1부②
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11.12.31>③
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특별징수 내용의 통보는 각각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.④
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징수한 등록면허세의 납부는 각각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.⑤
제49조제6항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 및 수납사항처리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을 준용한다. <개정 2016.12.30>⑥
「부동산등기법」 제28조에 따라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채권자가 제30조제5항 전단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0호서식의 취득세(등록면허세)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. <신설 2020.12.31>